서울 대부분의 단지의 미래 정비사업이 될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아래는 제맘대로 문서를 확대 해석해본 것입니다.
1. 서울의 리모델링은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해도 됩니다.
2.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공에 기여해야 합니다.
4. 전용면적 85m² 미만(평균으로 추정됨)은 최대 40% /
전용 85m² 이상은 최대 30%까지 용적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는 %p가 아닌, %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00% 용적률을 가진 경우 200 * 1.4 = 280%까지 가능합니다.
5. 무조건 40%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하므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읽어볼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