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가 도함수의 연속성이라고 말씀 드렸어야하는데, 정신이 없다보니 실수했네요. 도함수의 미분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도함수의 연속성만 보장된다면 제가 위에 서술해드린 것처럼 구간별 함수에 대해서도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위와 같은 서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때도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넓이)는 성립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