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의 미분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연속성만 보장되면 적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함수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위와 같이 구간별함수에 대해서도 정적분의 정의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이 때도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 역시 성립하는건가요?
함수의 미분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연속성만 보장되면 적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함수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위와 같이 구간별함수에 대해서도 정적분의 정의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이 때도 정적분의 기하적 성질 역시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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