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x)에서 g’(x)의 범위가 (x>a)가 되면서 등호가 빠지는 이유가 미분계수의 정의는 x는 a가 아닐 때 정의되니까 등호를 빼는거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답변으로 그게 아니라 p(x)가 x=a에서 미분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등호를 뺀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p(x)가 미분가능한 함수라는걸 알게된다면 p(x)에 대해 쓸 때 x의 범위에 a를 포함시켜서 표현하나요?
p’(x) = f’(x) (x<a)
g’(x) (x<=a)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가 x는 a가 아닐때 정의되기때문에 등호를 뺀다는 제 생각은 왜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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